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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보호범위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비교 상가 권리금의 보호에는 체계가 있습니다.  1.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여 건물주 변경 등에 관계없이 계약갱신청구권(10년) 보장이 됩니다.  2.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2개월(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한 경우에는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행위로 인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 해서는 안 됩니다. 방해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았습니다. ①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②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③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하게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④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하지만 임대인이.. 2024. 5.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 임대차기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02.11.1제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액시행일지역보호대상소액임차 보증금최우선변제일정액2018.1.26~ 현재서울6억 1000만원6500만원1000만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5억원5500만원1900만원광역시(세종,파주,화성)3억 9000만원3800만원1300만원기타 (광역시에서 군지역제외)2억 7000만원3000만원1000만원 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등기 없이도 공시방법을 갖추면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기 없이도 일정 보증금의 범위에 해당하면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상가의 경우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건물을 인도받으면 그다음 날로부터 대항요건의 효력이 발생하.. 2024. 5. 5.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 전입과 인도대항요건은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공시방법입니다.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또는 매수인이나 양수인 제삼자에게 임차 기간이 존속하는 한 유지할 수 있고, 그 이전에 명도를 요구한다고 해도 보증금의 반환 없이는 버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항요건은 주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해서 주택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권대항력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매수인, 양수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담보권자의 실행으로 후순위 채권에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담보물권의 효력으로 발생하지만, 채권인 임차인에게.. 2024. 5. 4.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목적물을 유지하고 유치권행사를 할 수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과는 다릅니다.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은 목적물 반환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있어도 유치권행사의 채권으로는 할수 없습니다(2012다4633) 여기서,동시이행 항변권이란 상대방이 자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동시에 이행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비용상환청구권에도 적용 됩니다. 즉, 비용상환청구권에 따라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으로 양수인의 반환청구에 대항할수 있습니다 (2001다6452) (여기서,양수인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상 임대차에서 편면적 강행규정(민법 제 652조) - 임차인이나 .. 2024.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