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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의한 주택과 상가임대차에서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기간의 문제입니다. 이데 대해서는 다음의 표에 의합니다.
종류 | 갱신통보 없다면 | 묵시의갱신 | 갱신요구권 | 존속기간 | 갱신불가 | 해지효과 |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6조3) | 임대인이 종료 6~2월 전 | 임차인이 종료 2월전 | 1회만 행사가능2년보장 | 2년 보장 | 2년지체 | 임대인이 통보받고 3월후 발생 |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제9조~10조) | 임대인이 종료 6월~1월 전 | 최초기간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 | 1년으로 본다 | 3기지체 | 임대인이 통보받고 3월 후 발생 | |
민법상 임대차(제620조 이하) | 당사자가 종료 1년 (토지) 3월(건물 등) 1월(동산) | 상당기간 내 | 20년 넘지못함 갱신하면 10년만 | 2기지체 | 임대인 통보시 6월 임차인 톤보시 1월 경과시 효과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범위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수도권 계획법)
*서울 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웅진군,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서구대곡동,불곡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연수구 송도매립지,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합니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합니다)
*고양시, 수원시,하남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합니다)
*용인시
*화성시
*세종시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제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액 변천 (단위 : 만원)
시행일 (담보권설정 기준) | 지역 | 소액보증금 | 최우선변제금 |
2018.9.18~ | 서울시 | 1억1000만원 | 3700만원 |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 포함) | 1억원 | 3400만원 | |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하고, 용인 세종 제외, 파주 포함) | 6000만원 | 2000만원 | |
그 밖의 지역(화성 파주 제외) | 5000만원 | 1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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