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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성립, 효력, 이해관계

by 인생답서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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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권의 성립 요건

1) 목적물의 정당한 점유의 계속성이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목적물을 정당하게 계속 점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2) 유치권자의 채권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던 채권이다. 채권의 존재는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야 합니다. 즉 목적물과 채권은 상호 경련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견련관계란? 쉽게 말해 상호작용, 사회적 관계를 말합니다.

3)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2. 점유에 관한 유치권 성립 여부 사례 (O.X)

1) 공사대금 (하수급인) 채권,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채권 성립합니다. (O)
2) 임차보증금, 상가 권리금 성립되지 않습니다. (X)
3) 건물 신축을 위한 사전공사대금 성립되지 않습니다. (X)
4) 설계, 감리 용역 대금 성립되지 않습니다. (X)
5) 부속물매수 대금, 대여금, 매매대금 채권 성립되지 않습니다(X) (대법 77 다 115)
6) 압류 전 공사게시 압류 후 공사 완공 성립되지 않습니다. (X) 
7) 터파기, 흙막이 공사 전체 건축공사 일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X) (광주고법 2010이나 448)
/) 물품 대금 채권(레미콘 대금) 성립되지 않습니다(X) (광주고법 2010이나 2553)
8) 자재 납품 대금은 성립합니다. (O) (대구고법 2005나4643)
9) 명의 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법 2008이나 34828)
10) 분담금 채권, 관리비, 등록세, 등가 비용 성립합니다 (O) (서울 중앙 2009가합49365)
11) 철거 공사대금으로 토지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합니다 성립되지 않습니다(X) 
12) 조경공사, 포장 공사, 싱크대 등 주방 시설, 신발장 성립되지 않습니다.
13) 건축 공사대금으로 건물 부지 유치권 행사 성립되지 않습니다. ( X) (대법 2007마98)
14) 신축 건물공정 기초공사 (흙 파기 공사)에 불과한 경우 성립되지 않습니다 (X)(대법 2013다2474)
15) 타인 부동산 점유 성립됩니다. (O) (민법 제320조)
16) 채무자를 통한 간접점유 성립되지 않습니다(X)(대법 2007 다 27236)

3.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자는 제삼자에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경매에서 매수인에게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점유하면서 목적물을 사용한 만큼 부당이득이 되어 매수인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3) 유치권자는 채무에 대한 것이므로 매수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유치물을 점유함으로써 대항력이 생길 뿐입니다.
4) 유치권은 담보물권으로서 피담보채권을 근거로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5)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다만 점유로 인해 우선 변제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간이, 변제 충당권이 있어서 목적물을 정당한 요건에 따라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6)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배당 채권자가 아닙니다. 대항력 있는 유치권자라도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특히나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는 배당기일에서 변제됩니다. 배당요구 종기 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된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민법 상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여야 됩니다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그러므로 유치권자는 그 진위를 떠나서 배당받을 채권자는 아닙니다.



4. 유치권자와의 이해관계
유치권자로 신고해도 당연히 경매 절차상 이해 관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민사 집행법 제90조 이해 관계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려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하는 사람이 이해 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치권자가 이해 관계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점유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권원을 법원으로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그 증명이란 목적물 점유 사실과 채권의 견련성 (상호관계) 등이 있습니다. 법원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아도 그 증명은 매각허가결정이 있기까지는 해야 합니다. 증명이 부족하면 이해 관계인에서 배제 시킵니다. 그러므로 유치권자가 이해 관계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일이고 배당에서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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