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해 공유자의 매각 허가 우선매수권 행사가 적법한 경우 다른 최고가 매수신고자가 있더라도 법원은 그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1조 제2항, 제29조 제2항에는 집행법원이 공유자의 적법한 우선 매수권 행사를 무시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게 되면 공유자는 항고로써 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결 2004.10.14 2004마 581의 법원에서는 다른 이해 관계인은 이것 때문에 하등 손해를 볼 리 없으므로 항고 이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매수 경쟁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더 높은 입차 가격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 집행법 제140조 제3행에는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 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그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합니다.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매수할 지분과 그 매수 가격을 정해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경우 각 우선 매수신고인은 동 입찰한 관계에 있습니다. 대결 2001·7.16 2001마 226에 의해 공동 입찰한 관계는 일괄하여 그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동입찰인 중의 일부에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전원에 의해 매각을 불허해야 합니다.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 포기(민사집행 규칙 제76조 제3항)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경우 최고가 매수인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본다 (민사집행 규칙 제76조 제3항), 민사집행 규칙 제76조 제3항, 제만 2004-3 제31조에 차순위 매수인으로 간주하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하기 전까지는 차순위 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 규칙 제67조 제1항 제6호, 제71조 의해 포기 사실은 매각기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는 공유지분의 경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입찰기일 종료 전까지 입찰보증금을 제공하면, 최고가 매수자가 입찰한 금액으로 매수인이 된다는 것이므로 입찰자로서는 차순위 입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차순위 입찰자는 제공한 입찰보증금을 공유자(우선 매수자)의 대금 납부까지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찾아오게 됩니다.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보증을 제공하고 우선 매수 신고를 했으나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가격을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으로 보고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민사집행 규칙 제76조 제2항)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추어 새 매각기일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공유자가 최저 매각 가격을 매수하는 것이 경매의 당사자나 이해 관계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공유지분일 경우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가 적법할 경우 다른 최고가 매수신고자가 있더라도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내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라면 지분을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이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