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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가는 소송의 종류나 권리의 종류 등에 따라 그 산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할 수 가 없습니다. 비용 또한 소송목적의 가액을 기준으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전합니다. 원고가 소로써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합니다. 그 값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으로 정한 규정에 따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 법 제 26조)
소송의 대상인 소송물의 가액 신청 방법으로는 소송의 대상이 권리인 경우와 소송의 종류에 따른 경우와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경우로 나눌수 있습니다.
1. 소송의 대상이 권리인 경우
권리의 종류 | 소가 |
소유권(민사 소송등 인지규칙 제 10조 제 1항) | 물건가액 |
점유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0조 제 2항) | 물건가액의 3분의 1 |
지상권 또는 임차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0조 제 3항) |
물건가액의 2분의 1 |
지역권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제 10조 4항) | 승역자(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가액의 3분의 1 |
담보물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0조 5항) | 피담보채권의 원본액( 물건가액이 한도)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
전세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0조 제 6항) | 전세물건 (물건가액의 한도 내) |
2. 소송의 종류에 따른 경우
(소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와 산정할 수 없는 비재산권상의 소송)
소송의 종류 | 소가 |
확인의 소 (미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2조 제 1호) |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결정 |
증서 진부확인의 소 (민사솟송 등 인지규칙 제 12조 제 2호) | 유가증권 : 액면금액의 2분의 1 기타증권 : 200,000원 |
금전지급청구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2조 제 3호) |
청구금액 (이자는 불산입) |
정기금청구의 소 (기간 미확정)(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2조 제4호) |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방해배세를 구하는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2조 제5호) |
소유권 : 물건가액의 2분의 1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건 : 물건가액의 2분의 1 | |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경우: 목적물건가액의 2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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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 목적물건가액의 3분의 1 | |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 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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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상의 청구 (민사솟송 등 인지규칙 제 12조 제 6호) |
부담을 받은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 12조 제 7호) |
물건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1 |
경계확정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2조 제8호)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 부분의 가액 |
사해행위취소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2조 제 9호) |
취소되는 법률 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기간 미확정의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2조 제10호) |
소송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4조) |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그 비용 |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5000만원 (비재산권에 관한 소) | |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8조) |
금정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안흔 소 : 1억원 |
소가를 산출 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8조의 2) |
5000만원 단, 회사관계소송, 소비자단체소송, 특허소송 등은 1억원 |
3.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경우
등기 등록의 종류 |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 |
소유권이전 등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3조 제 1항 제1호) |
물건가액 |
제한물건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3조 제 1항 제2호) |
지상권 또는 임차권 : 물건가액의 2분의 1 |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 : 피담보채권액 (물건가액이 한도) 근저당의 경우 : 최권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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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원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 |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3조 제 1항 제3조) |
권리의 종류(소유권,전세권 등)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3조 제 1항 제4호) |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 : 등기의 종류( 소유권,전세권 설정, 이전등기 등)에[ 따른 가액 |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 등기의 종류 (소유권, 전세권 설정 이전등기 등)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 |
등기의 인수하는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3조 제2항) |
물건가액의 10분의 1 |
권리의 종류, 소송의 종류, 등기 등록의 종류에 따라 소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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