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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한 필요 서류와 진행 기간

by 인생답서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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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강제경매와 임의 경매로 나뉩니다. 

여기서, 부동산의 경우 강제경매는 소유자가 부동산 관련 채무를 갚지 못해 채권자에 의해 강제로 시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갚지 못한 경우와 세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 시행됩니다. 강제경매는 돈을 빌린 사람과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 간의 합의 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지므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 경매는 돈을 갚아야 할 사람과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판매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강제경매와 달리 법정절차에 따라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에 임의 경매는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나,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직접적으로 부동산을 경매에 올리고 경매 조건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강제경매 보다 임의 경매가 과정이 빠르게 이루어지며, 돈을 갚아야 할 사람과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부동산을 빠르게 현금화하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강제 경매와 달리 일반적인 공개 경매가 아니라, 선택된 부동산 구매자들에게만 공지되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의 진행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강제 경매 시 신청 필요서류

집행문을 부여받은 집행 권원 (확정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1통

송달증명원, 확정 증명원 각 1통

강제집행 신청서 1통

채무자 소유로 된 부동산등기 사항증명서 1통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이해관계인 일람표 1통

부동산 표지 목록 10통

대리인이 접속할 경우 위임장 1통

신분증, 도장

 

2. 임의경매 시 신청 필요 서류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1통

토지대장등본 1통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통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차용증서) 1통

변제독촉 내용증명 (기본계약해지통지)

임의경매 신청서 1통

등록세 교육세 영수필 통지서 1통

집행비용예납서 1통

송달료 납부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통

이혜관계인 알람표 1통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1통

부동산 표시 목록 10통

신분증, 도장

 

필요 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3. 부동산 경매의 진행절차 종류와 기간.

경매 신청서 접수는 접수 당일날 진행 됩니다.

미등기건물 조사명령은 신청일로부터 3일입니다.

개시결정 및 등기 촉탁은 접수일로부터 2일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은 암의 경매는 개시 결정일로부터 3일 안, 강제경매는 등기 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입니다.

현황조사명령은 임의 경매는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안 (조사 기간은 2주 안), 강제경매는 등기 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 (조사기간은 2주 안 안)입니다.

감정 평가 명령은 임의 경매는 개시 결정일로부터 3일 안 (평가 기간은 2주 안), 강제경매는 등기 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 (평가기간은 2주 안)입니다.

채권자에게 배당요구종기결정 배당요구종기 등의 공고, 고지는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 (접수 후 3월)입니다.

배당요구종기는 배당요구종기 결정일로부터 2월 후 3월 안(종기 후 1월)입니다.

채권 신고의 최고는 배당요구 종기 결정일로부터 3일 안 ( 최고기간은 배당요구종기까지)입니다.

최초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의 조정 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배당요구 종기부터 1월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사본의 비치는 매각기일 (입찰 기간 개시일) 1주일 전

최초 매각기일 또는 입찰 기간 개시일은 공고 일로 개시일 공고일부터 2주 후 20일 안입니다.

입찰기간은 1주일 이상 1월 이하입니다.

새매각 기일, 새매각 결정기일 또는 재매각기일, 재매각 결정기일 지정, 공고 이해관계인애 대한 통지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주일 안입니다.

새매각 또는 재매각 기일은 공고일로부터 2주 후 20일 안입니다.

채권자에게 배당요구의 통지 (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누가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말합니다) 이는 배당 요구일로부터 3일 안 소요 됩니다.

기일 입찰, 호가경매는 매각기일에 정해지며 기간 입찰은 입찰기간 종료일로부터 2일 이상 1주 안입니다.

매각기일조사 및 보증금 등의 인도는 매각기일부터 1일 안 (당일)입니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일 안입니다.

매각 허부 결정의 선고는 매각결정일입니다.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 결정 기일의 지정,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최초의 대금 지급기한 후 3일 안입니다.

매각 부동산 관리 명령은 신청일로부터 2일 안입니다.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는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에서 기록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입니다.

대금 지금 기한은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에서 기록 송부를 받은 날부터 1월 안입니다.

매각 부동산 인도명령은 신청일부터 3일 안입니다.

배당기일의 지정 통지계산서 제출의 최고는 대금 납부 후 3일 안입니다.

배당기일은 대금 납부 후 4주 안입니다.

배당표의 작성 및 비치는 배당기일 3일 전까지입니다.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 실시는 배당기일에 정해집니다.

배당조사서의 장석은 배당기일부터 3일 안입니다.

배당액의 공탁 또는 계좌입금은 배당기일부터 10일 안입니다.

배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은 서류 제출일부터 3일 안입니다.

기록 인계는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 입금 완료 후 5일 안입니다.

 

지금까지 강매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대한 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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