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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매수인의 인도명령 신청 방법

by 인생답서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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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방법
 
인도 명령은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는 발령할 수 없으며, 매수인의 신청에 따라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의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 23①, 민사소송법 §161 ①)민사집행법 제 4조의 적용은 없으나 통상서면으로 합니다.

2. 신청 시기

인도명령은 매각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개월 지난 뒤에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소유권에 기한 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관할 법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사건이 현재 계속 중이거나 과거에 계속되어 있었던 집행 법원입니다. (민사집행법 § 136①) 이는 전속관할 입니다. (민사집행법 §21) 부동산의 명령 및 관리명령은 사법보좌관이 아닌 단독 판사의 업무입니다. (사법보좌관 규칙 § 2①iv 나목) 4. 인도명령의 재판

①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인도명령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대방을 심문하거나 변론을 열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 23①, 민사소송법 § 134 )

② 점유자의 심문 : 법원이 채무자, 소유자 외의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민사집행법 § 134④) 심문해야 한다고 함은 심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뜻이며, 인도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경우에 까지 심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각은 해당 신청이 거부되거나 승인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5. 재판

① 재판의 형식은 결정이지 소송법상 의미의 명령이 아니다( (민사집행법 § 136⑤). 법원은 인도명령의 사유가 소명되면 무담보, 무보증으로 인도명령을 발합니다. 인도명령 신청을 대금을 낸 뒤 6개월이 지난 뒤에 하는 등 부적법하면 신청을 각하 할 것이고, 상대방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예컨대 유치권)에 의해 점유하고 있음이 기록에 의해 명백하거나 상대방이 이 사실을 주장하고 소명한 때에는 이를 기각할 것이지만,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실체적 확정력 (기판력)이 없으므로 (대판 1981.12.8.80다2821 참조) 각하와 기각을 엄격히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결 1960.7.21.4293민항137 참조).

② 인도명령에서는 부동산의 인도만을 명할 수 있을 뿐, 그 밖의 작위나 부작위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③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에 채무자로부터 민사집행법 49조 집행정지 서면이 제출되더라도 매수인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인도명령을 발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④ 인도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것이 인용하는 것이든, 기각하는 것이든 매수인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환해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대판 1981.12.8. 80다2821). 따라서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집행하는 절차에 있다 해도 이와 별도로 소로써 매각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판 1971.9.28. 71다437)

6.불복방법

1) 즉시항고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 136⑤). 인도명령은 집행 절차에 부수해 매수인으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대판 2004.9.13 2004마505, 대결 2010.7.26. 2010마458). 매각 절차 자체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도명령에 대해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2) 청구이의의 소 (청구인의 소송제기 이유)

미확정의 인도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해 다룰 수 있으나, 인도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상대방은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청구이의 소(민사집행법 § 44)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인도명령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만 제기 할 수 있습니다.

3) 제삼자 이의의 소 (제삼자의 소송제기 이유)

목적하는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 등 인도를 방해하는 권리를 가진 제삼자는 제삼자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 48)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집행 이의의 소 (집행자의 소송제기 이유)

인도명령의 집행 자체에 존재하는 위법에 대해서는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 16)에 의해 다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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