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사례

by 인생답서 2024. 4. 25.
반응형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사례 

1. 공동저작권 설정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주요 내용은 동일한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에 대한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같은 순위의 공동저작권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 저작권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를 되찾게 길이 막혀 위와 같이 당초 나대지로서 토지의 교환가치 전체를 기대하여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기 때문입니다. (2003.12.18 선고 98 다 64301 전원합의체 판결)

2. 저당권 설 전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주요 내용은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에 근저당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신축에 동의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에 대한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 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주관적이라, 공시할 수도 없어 토지 낙찰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003.9.5 2003 다 260 51호 판결)

3. 저당 설정 당시에 토지와 선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주요 내용은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자의 소유에 소학은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에 대한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유자의 동일성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이미 용익 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995.5.23 93 다 47318호 판결)

4. 토지의 사용 승낙을 받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주요 내용은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그에 대한 경작료를 납부한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에 대한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에 기한 건물의 매수청구권도 발하지 아니합니다 (1990.10.30 90다카 260 03호 판결)

5. 토지 매도 후 철거를 예상하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주요 내용은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미 토지에 타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에? 대한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의 매수인이 그 건축행위를 승낙하지 않은 이상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임을 예상하면서 건축한 것이므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각지 않습니다. (1942.12.2 94다41089호 판결)

6.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요 내용은 대지에 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대지 소유자와 같은 대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포기한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자와 대지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포기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1992.10.27. 92다 3984호 판결)

7. 땅세의 결정 없이 땅세를 연체한 경우에 주요 내용은 법정지상권자에 대한 땅세가 결정된 바 없어도 땅세 지급을 2년 이상 연체하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가? 에 대한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땅세가 결정된 바 없다면, 지상권자가 땅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땅세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년 이상 지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 소유지의 지상권 소멸청구는 그 이유가 없습니다 (지상권의 소멸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신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