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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허위 유치권의 퇴치 방안.

by 인생답서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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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창에 사전적 의미의 가장이란 거짓 태도를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알아보지 못하게 얼굴이나 몸차림을 바꾸어 꾸미는 것, 순화어는 거짓 꾸밈이있습니다. 가장 유치권의 신고는 어디까지나 자유입니다. 그 유치권자의 채권이 있거나 없거나 신고는 자유입니다. 신고만으로는 허위 신고라도 법적인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소송에 의해 적극적으로 다투게 되면 소송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판 2012.11.15, 2012도 9603). 그러나 가장 유치권으로 소송에서 다투게 되더라도 그 허상을 밝혀진다는 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유치권 있는 물건을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한 경우는 제일 먼저 유치권의 존재 여부를 소송이나 존재 확인의 청구를 제기해 그 결과에 따라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 낭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유치권자가 그 진위에 따라 소송에 응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때 가짜 유치권자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소송사기가 된다는 것이고,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쉽게 해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곧바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인도명령이 기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집행법원이 인도명령의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유치권자 등에게 점유개시 시기와 피담보채권액을 소명하도록 합니다. 소명이란 주장이나 주장에 반하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그 책임을 입증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2) 유치권자가 신고를 매각기일 이전에 하게 되면 매각 물건 명세서의 작성에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매각을 진행합니다.
3) 매각기일부터 매각결정기일까지 신고되면 유치원이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 명백하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기재해야 합니다. 유치권 성립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데도 기재하지 않는다면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매각을 불허하고 새 매각을 합니다 (민사집행법 121조 5호)
4) 매각 허가결정일부터 허가 확정 사이에 접수되면 최고가 매수인 고인으로부터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민사집행법 121조 6호) 또는 즉시 항고(민사집행법 129조)를 받아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새 매각을 합니다.
5) 매각허가결정 확정 이후 대금 지급 사이에 신고하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민사집행법 127조 1항)을 받아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새 매각을 합니다.
6) 대금 지급 시부터 배당 사이에 접수되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민법 제575조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만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합니다.

허위 유치권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매수인이 허위 유치권임을 알게 되면 민사 형사상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치권 행사의 채권이 엄청나게 많을 경우뿐만이 아니라,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1) 허위 유치권 신고는 입찰가를 저감시키는 등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형법 제315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됩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게 됩니다.
2) 허위 유치권 신고는 허위 채권증서나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이제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게 됩니다.
3) 또한 매수인의 출입을 막는 경우는 형법 제314조에 해당하는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그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치권 퇴치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허위신고나 가장 유치권이라면 신고하였을 경우 스스로 물러날 것입니다. 계속 진행하면 소송사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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